글 헬스체커 편집팀 · 발행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영양제는 싼 게 아니라 분류가 다릅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두 영양제의 원료명이 같은데 값이 절반이면 성분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세페이지 아래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한 줄이 있다면, 그것은 품질이 낮다는 표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제도 분류라는 의무 표시입니다. 분류가 다르면 두 제품은 같은 표에 올릴 수 없습니다. 결제 전에 세 지점만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장바구니에 영양제 두 개가 담겨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맨 위에 적힌 원료 이름은 똑같은데 한쪽이 절반 값입니다. 성분표를 열어 봐도 숫자 단위가 서로 달라 비교가 되지 않고, 결국 후기 수와 가격만 남습니다. 여기서 싼 쪽을 지울지 비싼 쪽을 지울지 정하지 못한 채 창을 닫은 적이 있을 겁니다.
값이 아니라 분류부터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싼 쪽 상세페이지 아래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한 줄이 있다면, 그건 품질이 떨어진다는 고백이 아니라 다른 제도로 관리되는 제품이라는 의무 표시입니다. 기능성을 적으려는 일반식품은 이 문구를 주표시면에 반드시 넣어야 하고, 대신 기능성 성분을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 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문구는 싸구려 신호가 아니라 다른 규칙을 지킨 제품이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제 전 판정은 간단해집니다. 도안 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기능성 문장의 표현, 1일 섭취(기준)량 표시 세 지점을 확인해 두 제품이 같은 분류인지 보고, 분류가 다르면 가격 비교는 아예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그 세 지점을 상세페이지에서 찾는 순서와, 같은 표에 올려도 되는 조합을 정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는 가격표가 아니라 분류표입니다
이 문구는 판매자가 겸손하게 붙인 말이 아니라 고시가 요구하는 표시입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은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이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면서, 제5호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이 문구가 있다는 것은 그 제품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무 일반식품이나 기능성 문구를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정의하는 별도 범주입니다.
그래서 결제 전에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이게 더 싼가"가 아니라 "이 둘이 같은 제도 안에 있는가"입니다. 분류가 다르면 값 차이의 상당 부분은 원료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제도 요건의 차이에서 옵니다.
주표시면에서 먼저 보는 곳은 도안과 기능정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는 상세페이지의 제품 앞면 사진 한 장으로 대부분 갈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이 도안을 주표시면에 15×15mm 이상 크기로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작은 제품은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크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4조는 건강기능식품이 표시해야 하는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도안 또는 문구, 제품명, 업소명과 소재지,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과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원료명과 함량,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세페이지 이미지에서 이 묶음이 통째로 보인다면 건강기능식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일 섭취량 칸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시 제2조제6호는 1일 섭취량을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루에 섭취하여야 하는 양"으로 정의합니다. 제품이 스스로 정한 권장량이 아니라 기준에 묶인 수치라는 뜻이고, 이것이 나중에 가격을 나눌 분모가 됩니다.
도안은 없는데 기능성 문구가 있다면 중간 분류입니다
장바구니에서 가장 헷갈리는 쪽이 여기입니다. 도안은 없는데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 적혀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이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를 기능성표시식품이라 부르며 표시·광고 심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분류에는 값을 가르는 두 가지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 함량 30% 기준: 고시 제5조제2항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나 성분의 함량이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하고 최대함량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선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 일부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 형태 제외: 고시 제3조제2항은 정제, 캡슐, 스틱·포 형태의 과립이나 분말, 스프레이·앰플형 액상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알약이나 캡슐 모양인데 기능성 문구가 보인다면 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거나, 표시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표현도 다릅니다. 고시 제6조제1항제1호가 제시하는 서식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이라는 완충 표현을 씁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와는 문장의 강도부터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에 올려도 되는 조합과 아닌 조합
세 분류를 구분했으면 판정은 단순해집니다. 같은 분류끼리는 1일 섭취(기준)량을 분모로 두고 가격을 나눌 수 있지만, 분류가 다르면 분모의 근거가 서로 달라 나눗셈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영양제 하루 비용을 1회 섭취량으로 나눠 비교하는 순서를 쓰더라도, 먼저 분류가 같아야 그 계산이 성립합니다.
| 장바구니 조합 | 비교 성립 | 이유 |
|---|---|---|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 성립합니다 | 1일 섭취량이라는 같은 기준선을 씁니다 |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 성립합니다 | 1일 섭취기준량 대비 비율로 나란히 놓입니다 |
|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한쪽은 인정받은 기준, 한쪽은 그 30% 이상 요건입니다 |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 일반식품 |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일반식품에는 비교할 기준량 표시가 없습니다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이라면 근거를 직접 찾아볼 길도 열려 있습니다. 고시 제7조는 표시를 하려는 영업자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제품명, 업소명, 기능성 성분명과 함량, 1일 섭취기준량 대비 비율, 과학적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문구가 미덥지 않으면 그쪽을 확인하는 편이 후기를 더 읽는 것보다 빠릅니다. 성분표에서 함량 단위를 맞춰 읽는 순서를 함께 쓰면 같은 분류 안에서의 비교도 정확해집니다.
표시로는 갈리지 않는 영역이 남습니다
분류를 가려내도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시 제4조제2항은 다음 내용을 기능성 표시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노인 등 건강민감 계층과 관련된 내용
- 성기능이나 생식기 건강과 관련된 내용
- 질병발생 위험 감소에 관한 내용
이런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표시가 답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6조제1항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와, 이상사례가 있으면 섭취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도 함께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거나 임신·수유 중이거나 지병이 있다면, 분류 판정과 별개로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기준은 무엇을 살지 고르는 데 쓰는 것이지, 먹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결제 전 한 가지
장바구니를 다시 열어 두 제품의 앞면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도안 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가 있는지, 기능성 문장의 표현이 무엇인지, 1일 섭취(기준)량 표시가 있는지를 각각 적어 보세요. 분류가 갈리면 값 비교는 그다음 문제이고, 분류가 같으면 그때부터 가격이 의미를 갖습니다.
확인에 쓴 공식 자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부당한표시또는광고로보지아니하는식품등의기능성표시또는광고에관한규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조문 확인 시각은 2026년 8월 1일이며,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도안이 없으면 품질이 나쁜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도안은 품질 등급이 아니라 어느 제도로 관리되는 제품인지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도안이 없는 제품은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이거나 일반식품이며, 각각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가 다릅니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는 왜 붙어 있나요
기능성을 표시하는 일반식품이 반드시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 문구입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며, 그 제품이 기능성 표시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제나 캡슐인데 기능성 문구가 있으면 어떤 제품인가요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제도는 정제·캡슐·스틱 분말·앰플 액상 형태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그 형태에서 기능성 문구가 보인다면 건강기능식품이거나, 표시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두 제품 가격을 그냥 비교하면 안 되나요
분류가 다르면 비교 기준이 되는 함량 규정 자체가 달라 같은 표에 올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분류를 확인하고 같은 분류끼리 1일 섭취(기준)량 대비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근거 자료는 어디서 보나요
고시는 표시를 하려는 영업자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제품명, 기능성 성분명과 함량, 1일 섭취기준량 대비 비율, 과학적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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