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헬스체커 편집팀 · 발행
GMP 마크 없는 영양제 걸러야 하나요, 2024년 7월 이후로는 확인할 칸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성분인데 한쪽에만 GMP 도안이 붙어 있고 그쪽이 더 비쌀 때, 그 마크는 제품의 우열 신호가 아닙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켜야 하고, 도안 표시 여부는 여전히 업체 선택입니다. 국내 제조인지 수입인지 먼저 가른 뒤 비교축을 다시 세우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영양제 두 개를 장바구니에 담아 두고 며칠째 고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분도 같고 함량도 비슷한데, 한쪽 상세페이지 위쪽에는 GMP 도안과 "GMP 적용업소 생산" 문구가 크게 걸려 있고 다른 쪽에는 없습니다. 값은 마크가 붙은 쪽이 더 나갑니다. 마크 없는 쪽을 걸러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광고 배치의 차이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두 제품이 모두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이라면 마크 유무는 두 제품의 우열을 가르는 신호가 아닙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사실을 겉면에 도안으로 표시할지는 업체가 정합니다. 그래서 비교축에서 마크를 내리고 제조업소명 칸으로 국내 제조인지 수입인지부터 가르는 편이 실제 판단에 가깝습니다.
국내 제조라면 마크 유무는 비교축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준수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신청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항이 지금 형태가 된 시점이 2024년입니다. 2024년 1월 2일 공포된 개정법의 부칙은 본문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 날짜가 2024년 7월 3일이고, 세부 절차를 담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도 같은 날을 시행일로 잡았습니다.
같은 법 제5조제3항을 보면 무게가 더 분명해집니다. 식약처장은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그 사유 중 하나가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허가 단계에서 막힙니다. 마크는 그 자격을 알리는 선택지이지 자격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도 표시가 알려주는 것은 있습니다
마크를 비교축에서 내리는 것과 마크가 아무 뜻도 없다고 보는 것은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은 GMP 적용지정업소의 제품에 "GMP적용업소"라는 문구나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표시할 경우에는 고시 별표에 실린 도안을 그대로 써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알려주는 것: 그 제품을 만든 제조소가 GMP 적용업소라는 사실, 그리고 그 업소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1년마다 조사·평가를 받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안 자체도 임의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고시가 정한 형태입니다.
- 알려주지 않는 것: 제품에 무엇이 얼마나 들었는지, 값이 왜 더 비싼지입니다. GMP는 제조와 품질관리 체계에 관한 기준이지 개별 제품의 성분 구성이나 가격 근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간 구분도 있습니다.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곳은 우수영업소로 선정될 수 있고 다음 연도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업소를 선정하도록 했고, 운영 고시는 그 비율을 백분율 95퍼센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선정된 곳도 다음 해에 자체 조사·평가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처분일부터 3년간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GMP 적용업소"와 "우수영업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수입 제품은 적용되는 체계가 다릅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영업자에게 걸리는 기준입니다. 해외에서 만들어 들여온 제품에 국내 GMP 조항을 그대로 대입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수입 제품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수입하려는 자나 해외제조업소 운영자는 그 해외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가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별도 제도가 있고,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두 체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 국내 제조: 제조업 허가 단계에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충족 여부를 보고, 이후 1년마다 조사·평가를 받습니다.
- 수입: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고, 우수수입업소는 유효기간 3년의 별도 등록 제도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수입 제품을 놓고 "GMP 마크가 없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애초에 맞지 않는 잣대를 대는 셈입니다. 해외 직구 제품의 한글 표시 문제는 해외직구 영양제의 한글 라벨과 통관 확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마크 대신 볼 칸
비교축에서 마크를 내렸으면 그 자리를 채울 칸이 필요합니다. 정보표시면에서 세 칸을 봅니다.
-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기준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그대로 적도록 정합니다. 이 칸에 국내 소재지가 있으면 앞에서 본 국내 제조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입니다.
- 수입판매업소명 및 소재지: 이 칸이 보이면 수입 제품입니다. 수입·판매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영업등록증 기재대로 적고, 수입신고한 해당 제품의 제조업소명을 병행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이름이 같이 적혀 있으면 국내 판매 주체와 실제 제조 주체를 구분해 읽을 수 있습니다.
- 소분 재포장 업소명: 큰 통을 받아 나눠 담아 파는 제품도 있습니다. GMP 적용업소가 소분 재포장하는 경우 원래 표시사항을 그대로 두고 소분 재포장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칸이 따로 있으면 만든 곳과 담은 곳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 칸으로 제품의 출처를 가른 다음에야 성분명과 함량, 1일 섭취량 같은 실제 비교축이 의미를 갖습니다. 애초에 건강기능식품이 맞는지부터 헷갈린다면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일반 식품의 구분을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결제 전 확인 순서
- 상세페이지 하단의 제품 정보 이미지를 열어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칸을 찾습니다.
- 그 칸으로 국내 제조인지, 수입판매업소명이 적힌 수입 제품인지 가릅니다.
- 국내 제조 제품끼리라면 성분명, 함량, 1일 섭취량을 같은 단위로 놓고 비교합니다.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 값을 나눠 보는 방법은 하루 비용으로 가격 순위를 다시 세우는 계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GMP 도안 유무는 비교축에서 내립니다. 마크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값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단계를 마쳤는데도 두 제품이 성분과 함량, 하루 비용에서 비슷하다면 그때는 마크가 아니라 취향과 편의로 고르면 됩니다. 반대로 한쪽만 마크가 있다는 이유로 값 차이를 받아들이려 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칸이 라벨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확인한 셈입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에 실제 이상이 의심되는 상황은 라벨 읽기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물이나 변질이 보이거나 섭취 후 이상을 느꼈다면 제조사와 판매처에 알리고 필요하면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조 및 부칙(법률 제19914호, 2024. 1.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제25조의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3호, 2024. 7. 3.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3412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1호, 2025. 8. 29.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356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이 글은 제품 구매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이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GMP 마크가 없으면 기준 미달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도안이나 문구를 겉면에 표시하는 것은 별도의 임의 사항이라 표시가 없다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GMP 도안은 아무나 붙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표시기준 고시는 GMP 적용지정업소의 제품에 한해 표시할 수 있게 하고, 표시할 때는 고시 별표의 지정된 도안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영양제에도 국내 GMP가 적용되나요
수입 제품에는 다른 체계가 적용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해야 하고, 별도로 우수수입업소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소 대상 기준을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우수영업소와 GMP 적용업소는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GMP 적용업소는 기준을 인정받은 제조업소이고, 우수영업소는 연 1회 조사·평가에서 백분율 95% 이상을 받아 선정된 곳으로 다음 연도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세페이지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제조업소명과 소재지 칸을 먼저 보고 국내 제조인지 수입인지 가른 다음, 성분명과 함량, 1일 섭취량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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