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헬스체커 편집팀 · 발행
「체험단」이라 적힌 후기, 공정위 기준에선 제대로 밝힌 표시가 아닙니다
별점 높은 영양제 후기 앞에서 어떤 글이 대가를 받고 쓴 글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표시문구의 위치·형태·내용 세 가지로 적절한 공개인지 판정합니다. 그 기준에서 「체험단」이나 「선물」은 오히려 부적절한 표시 예시입니다.

장바구니에 영양제를 담아 두고 후기를 스무 개쯤 내려 읽다 보면 이상한 순간이 옵니다. 별점은 4.8, 4.9인데 문장들이 서로 닮아 있습니다. 어떤 글은 끝에 「체험단」이라고 적혀 있고, 어떤 글은 「선물 받았어요」로 끝납니다. 이게 진짜 사용 후기인지 대가를 받고 쓴 글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어 결제 버튼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후기를 읽는 감이 아니라 판정 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은 대가 관계를 밝힌 문구, 이른바 표시문구가 제대로 공개된 것인지 판단하는 원칙을 위치·형태·내용 세 가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체험단」은 제대로 밝힌 표시가 아닙니다. 무엇을 받았는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고, 실제로 심사지침이 부적절한 표시 예시로 직접 들고 있는 표현입니다.
「체험단」이 부적절한 표시인 이유
판정이 갈리는 자리는 세 원칙 중 내용입니다. 심사지침은 금전적 지원인지, 할인인지, 협찬인지 무엇을 받았는지가 드러나야 명확한 표시로 봅니다. 「체험단」이라는 말은 그 자리를 비워 둡니다. 제품을 무료로 받았다는 것인지, 원고료를 받았다는 것인지, 할인 조건이 붙었다는 것인지 독자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지침이 내용 원칙에서 부적절한 예로 드는 표현에는 「체험 후기」, 「체험단」,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가 들어 있습니다. 브랜드명을 해시태그로만 붙이거나 「[브랜드명]×[계정명]」처럼 협업 관계를 기호로 나타내는 방식, 알아보기 어려운 줄임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는 여기에 「기자단」,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 「파트너스」, 「초청」, 「지원」 같은 표현을 더 듭니다.
반대로 적절한 표시로 보는 표현은 분명합니다. 안내서는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으로 「광고」·「유료광고」·「상업광고」를 들고, 돈을 받았으면 「광고비 지급」·「수수료 지급」, 상품을 무료로 받았으면 「~협찬」·「~무료 제공」, 할인을 받았으면 「~할인 지원」, 적립금을 받았으면 「~포인트 지급」처럼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뒤집힙니다. 후기를 읽을 때 「광고」라고 대놓고 적힌 글은 걸러내고, 「체험단」이나 「선물」처럼 부드럽게 적힌 글은 솔직한 경험담으로 읽어 온 분이 많습니다. 기준은 정반대입니다. 「광고」라고 적은 후기는 기준을 지킨 쪽이고, 「체험단」이라고 적은 후기는 무엇을 받았는지를 감춘 쪽입니다.
외국어도 같습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추천·보증은 추천 내용과 같은 언어를 쓰도록 하고 있어서, 「Advertisement」·「AD」·「PR」·「Sponsor」·「spon」·「Collabo」·「앰버서더」 같은 표기는 부적절한 예로 올라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원칙, 위치와 형태
내용이 맞아도 문구가 엉뚱한 자리에 있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적절한 공개로 보지 않습니다. 세 원칙을 순서대로 보면 후기 한 건의 판정이 끝납니다.
위치, 제목이나 첫 부분
표시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독자가 하나의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침은 적절하지 않은 위치를 세 가지로 듭니다. 표시문구를 본문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써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댓글로 쓴 경우, 그리고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글 형태의 후기라면 표시문구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끝까지 내려야 나오는 한 줄은 위치 기준에서 이미 걸립니다.
형태,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와 색
같은 문구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침은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폰트·색상을 쓰라고 하고,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글자가 작은 경우와 글자색이 배경과 비슷해 알아보기 힘든 경우를 부적절한 예로 듭니다. 후기 맨 아래 회색 작은 글씨로 흐리게 깔린 문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후기를 거르는 순서를 반대로 잡고 있었다면 여기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라벨이나 표기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때 원문 기준으로 되돌아가 확인하는 접근은 「개별인정형」 표시를 가격 판단으로 되돌리는 방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뤘습니다.
매체마다 표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다릅니다
표현이 맞아도 자리가 틀리면 적절한 공개로 보지 않습니다. 지침은 매체별로 위치를 나눠 안내합니다.
- 글 후기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씁니다. 댓글이나 「더보기」·링크를 눌러야 보이면 적절한 표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사진 후기는 사진 안에 표시문구를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시태그로 적는다면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넣습니다.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섞어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경우를 부적절한 예로 듭니다.
- 동영상 후기는 제목이나 영상 안에 넣되, 영상 전체가 추천이면 시작과 끝부분에 넣고 영상 중간에도 반복해서 표시합니다.
- 실시간 방송은 중간부터 보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반복해서 표시합니다. 지침은 5분마다 언급하는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후기라면 첫 번째 해시태그를, 유튜브 후기라면 영상 제목과 시작 구간을 먼저 보는 것이 빠릅니다.
표시가 아예 없는 후기는 어떻게 볼까요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광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도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외라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샘플을 받아 자발적으로 쓴 후기, 마라톤 같은 대규모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준 기념품 후기를 예로 듭니다.
반대로 표시 대상인데 아무 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침이 드는 예를 보면 상품권을 받고 SNS에 후기를 쓴 경우,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후기를 쓰기로 한 경우,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블로그·카페·지식문답에 추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모두 밝혀야 할 대상입니다.
「내돈내산」도 같은 자리에서 봅니다. 글을 올린 뒤 대금을 돌려받거나 무료 체험, 제휴 링크 제공 같은 사정이 있는데도 「내돈내산」이라고 적으면 부적절한 표시로 봅니다. 그래서 문구 자체보다 그 글에 제휴 링크가 함께 걸려 있는지를 같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결제 전 다섯 줄만 확인하세요
- 표시문구가 제목이나 첫 부분에 있는가. 댓글이나 「더보기」 뒤라면 제대로 된 위치가 아닙니다.
- 그 문구가 눈에 띄는 크기와 색인가. 배경과 같은 색이면 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 무엇을 받았는지 밝혔는가. 「광고」·「협찬」·「광고비 지급」은 명확한 표현입니다.
- 안심시키는 단어에 멈추지 않았는가. 「체험단」·「선물」·「AD」는 부적절한 표시 예시입니다.
- 표시가 없다면 대가 관계를 의심할 상황인가. 전원 지급 샘플 후기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이 다섯 줄을 통과하지 못한 후기는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구매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후기 대신 성분표의 원료명과 함량, 1회 섭취량, 하루 비용처럼 판매자가 바꿔 쓸 수 없는 숫자로 비교를 옮기면 됩니다. 성분표에서 비교 기준을 잡는 순서는 영양제 라벨에서 비교 가능한 숫자를 찾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결론 내릴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어떤 후기가 위 예시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심사지침 스스로 예시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반대로 열거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모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위법성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몫입니다. 이 글의 다섯 줄은 내 돈을 쓸 근거로 이 후기를 채택할지를 정하는 소비자용 기준입니다.
또 이 기준은 제품이 나에게 맞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후기 신뢰도와 제품 적합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다르고,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임신·수유 중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후기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9호, 2026년 6월 1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광고 표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설 페이지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 공정거래위원회 · 위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 인용된 20면·31면 예시 기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심사지침과 안내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에는 위 원문 링크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험단」이라고 적혀 있으면 솔직하게 밝힌 후기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체험단」과 「체험 후기」를 부적절한 표시 예시로 듭니다. 무엇을 받았는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에 「광고」나 「상품 협찬」이라고 적혀 있으면 적절한 표시로 봅니다
표시문구가 아예 없으면 광고가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반대로 대가를 받고도 밝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샘플을 받고 자발적으로 쓴 후기처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으므로, 표시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AD」나 「Sponsor」라고 적힌 후기는 어떤가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추천·보증에서는 추천 내용과 같은 언어를 쓰도록 하고 있어서, 「AD」·「PR」·「Sponsor」·「앰버서더」 같은 외국어 표기는 부적절한 표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내돈내산」이라고 쓰여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게시물을 쓴 뒤 대금을 돌려받거나 무료 체험, 제휴 링크 제공 같은 사정이 있는데도 「내돈내산」이라고 표시하면 부적절한 표시로 봅니다. 문구 자체보다 제휴 링크가 함께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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