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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이라 적힌 후기, 공정위 기준에선 제대로 밝힌 표시가 아닙니다

「체험단」이라 적힌 후기, 공정위 기준에선 제대로 밝힌 표시가 아닙니다

별점 높은 영양제 후기 앞에서 어떤 글이 대가를 받고 쓴 글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표시문구의 위치·형태·내용 세 가지로 적절한 공개인지 판정합니다. 그 기준에서 「체험단」이나 「선물」은 오히려 부적절한 표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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