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헬스체커 편집팀 · 발행
%가 없는 주성분 줄, 영양제 비교는 그 옆 함량 칸에서 합니다
영양제 두 개를 비교하는데 한쪽은 성분 옆에 %가 있고 다른 쪽 주성분 줄에는 mg만 있습니다. 감춘 것이 아니라 라벨 상자 안에서 줄의 종류가 다릅니다. %가 붙는 줄과 붙지 않는 줄을 가른 뒤, 주성분을 비교할 때 실제로 봐야 하는 칸이 어디인지 정리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두 달째 담아 둔 영양제 두 개를 다시 엽니다. 상세페이지에서 제품 뒷면 사진을 확대해 「영양·기능정보」 상자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한쪽은 성분 이름 옆에 11%, 3% 같은 숫자가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쪽은 이 제품이 내세우는 주성분 줄에 mg만 적혀 있고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퍼센트가 있는 쪽이 더 성실해 보입니다.
성실함의 차이가 아니라 줄의 종류가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은 영양성분에는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기능성분이나 지표성분에는 명칭과 함량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줄은 애초에 다른 항목입니다. 그러니 결제 전 확인은 이렇게 갈립니다. 퍼센트는 영양성분을 훑는 데 쓰고, 제품을 고르는 비교는 기능성분의 함량 칸에서 합니다.
상자 안의 줄은 세 종류입니다
영양·기능정보 상자는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성격이 다른 줄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고시 별표 1이 정한 표시 요령을 보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맨 위에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이 오고, 그 아래로 열량과 탄수화물·당류·단백질·지방·나트륨이 옵니다. 다음이 이 제품이 강조하려는 비타민·무기질이고, 마지막이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입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영양성분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라는 안내가 붙습니다.
| 줄의 종류 | 표시 항목 | % 칸 |
|---|---|---|
| 영양성분 | 명칭, 함량, 기준치 비율 | 있음 (열량·당류는 제외) |
| 강조하는 비타민·무기질 | 명칭, 함량, 기준치 비율 | 있음 |
|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 명칭, 함량 | 없음 |
상자를 이 세 층으로 나눠 보는 것이 이 글에서 얻어 갈 첫 번째 기술입니다. 나누고 나면 퍼센트가 빠진 자리가 누락이 아니라 원래 그 항목에 없는 칸이라는 게 보입니다. 참고로 열량과 당류는 영양성분인데도 비율을 적지 않고, 캡슐·정제·환·분말 형태의 제품은 당류 자체가 표시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형이 다른 두 제품의 줄 수가 서로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의 분모는 나의 하루가 아닙니다
퍼센트를 읽을 때 가장 흔한 오해가 분모에서 생깁니다. 고시는 "영양성분 기준치"를 식품 표시를 위하여 설정한 한국인 1인에 대한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이라고 정의합니다. 개인의 나이·성별·건강 상태에 맞춘 권장량이 아니라, 라벨에 공통 잣대를 두려고 정해 둔 평균값입니다.
분모로 쓰는 수치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타민C 100mg, 칼슘 700mg, 철분 12mg, 나트륨 2,000mg, 마그네슘 315mg, 아연 8.5mg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의 비타민C 줄에 11%가 적혀 있다면 그 제품 1회 분량에 비타민C가 11mg가량 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퍼센트에서 거꾸로 함량을 되짚을 수 있다는 점은 유용합니다.
다만 이 값에는 한계가 둘 있습니다. 비율은 반올림해 정수로 적게 되어 있어서 1%포인트 차이로 두 제품의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 2세 이하 영유아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분모가 아예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같은 퍼센트로 비교하면 어긋납니다.
주성분 줄에 %가 없는 이유
여기가 제목에서 꺼낸 질문의 답입니다. 이유는 두 갈래인데, 둘 다 규정 안에 있습니다.
첫째, 기능정보는 항목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고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능성원료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비율을 적으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밀크시슬의 실리마린이나 루테인처럼 애초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성분은 나눌 분모가 없기도 합니다.
둘째, 영양성분 쪽 규정에 명시적인 제외가 있습니다. 열량·탄수화물·단백질·지방·나트륨과 기준치의 30% 이상을 함유한 비타민·무기질에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괄호로 주원료로 사용한 비타민 및 무기질은 제외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주원료란 그 제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나 성분을 말합니다. 비타민C 1,000mg을 앞세운 제품에서 정작 비타민C 옆에 퍼센트가 없는 상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비타민C는 이 제품의 주원료라서 영양정보의 비율 대상에서 빠지고, 기능성분 줄에서 함량으로 표시됩니다.
| 퍼센트가 없는 경우 | 왜 없는가 | 대신 볼 칸 |
|---|---|---|
| 실리마린, 루테인 같은 기능성분 | 기능정보는 명칭과 함량만 적는 항목 | 기능성분 줄의 함량 |
| 주원료로 쓴 비타민C, 아연 | 주원료로 사용한 비타민·무기질은 비율 대상에서 제외 | 기능성분 줄의 함량 |
| 열량, 당류 | 영양성분이지만 비율 표시에서 제외 | 함량 숫자 자체 |
정리하면 퍼센트가 없는 성분일수록 그 제품이 내세우는 주인공일 가능성이 큽니다. 퍼센트가 촘촘히 붙은 라벨이 더 충실해 보이는 인상은 방향이 반대일 수 있습니다. 앞면의 큰 숫자가 무엇을 잰 값인지 헷갈리는 문제는 한 알의 mg이 무엇을 쟀는지 가르는 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목록에 없는 성분이 안 든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흔한 오해입니다. 상자에 비타민D가 아예 안 보이면 안 들어간 제품으로 읽기 쉽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이상을 함유한 비타민·무기질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30% 미만을 함유한 비타민·무기질은 임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 식이섬유,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도 임의 표시 항목입니다.
- 임의로 적기로 했다면 명칭과 함량과 비율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함량만 슬쩍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미함유인지 소량 함유인지 갈리지 않습니다. 전체 원료를 확인하려면 원료명 칸을 따로 봐야 하고, 원료명이 세 개만 보이는 제품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원료명이 세 개만 적힌 제품에서 나머지를 찾는 경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제품을 같은 줄에 세우는 순서
이제 실제 비교입니다. 퍼센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도를 나눠 씁니다.
- 같은 성분끼리만 놓습니다. 서로 다른 기능성분의 mg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메가3의 EPA·DHA와 밀크시슬의 실리마린은 크기를 견줄 대상이 아닙니다.
- 기능성분 줄의 함량을 뽑습니다. 앞면 광고 문구가 아니라 상자 안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줄의 숫자를 씁니다. 프로바이오틱스처럼 균수를 적는 제품은 숫자와 한글을 병행하거나 한글로 적게 되어 있어서
100,000,000(1억) CFU/g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 1일 섭취량 기준으로 맞춥니다. 한쪽이 1일 1정, 다른 쪽이 1일 2정이면 정당 함량이 아니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해야 같은 줄에 섭니다. 상자 맨 위의 1회 분량과 1일 섭취량 칸이 이 환산의 출발점입니다.
- 마지막에 하루 비용을 붙입니다. 하루에 몇 정을 먹는지가 정해지면 한 통 가격이 며칠치인지 나옵니다. 계산 순서는 하루 비용으로 다시 세우는 방법에 있습니다.
비타민·무기질을 보충하려는 목적이라면 이때 퍼센트가 제 역할을 합니다. 종합비타민처럼 여러 영양성분이 들어간 제품끼리는 퍼센트 열을 나란히 훑는 편이 빠릅니다. 다만 같은 성분이 두 제품에 겹쳐 들어 있을 때는 퍼센트를 더하지 말고 mg으로 더해야 합니다. 겹침 계산은 아연이 겹칠 때 mg으로 더하는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라벨의 숫자는 실측값과 완전히 같은 값이 아닙니다. 표시된 양과 실제량 사이에는 허용오차가 정해져 있어서, 인삼·홍삼제품 외의 건강기능식품은 표시량 50g 이하일 때 부족량 허용오차가 4%, 50g 초과 100g 이하는 3%입니다. 1~2% 차이로 제품을 고를 근거는 애초에 없습니다.
라벨로 끝나지 않는 자리
여기까지가 라벨만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성분의 종류와 함량을 확인하고, 두 제품을 같은 기준에 놓고, 하루 비용을 견주는 일은 상세페이지 사진 몇 장이면 끝납니다.
반면 그 함량을 내가 먹어도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임신·수유 중이거나,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이에게 먹이려는 경우에는 함량 비교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겹치는 성분이 보이거나 섭취량이 늘어나는 조합이라면 결제를 미루고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라벨로 끝나는 것: 성분 종류, 함량, 1일 섭취량 환산, 하루 비용
- 상담이 먼저인 것: 복용 중인 약과의 조합, 임신·수유, 만성질환 치료 중, 어린이 섭취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아 둔 제품의 정보표시면 사진을 열어 영양·기능정보 상자를 찾고, 퍼센트가 붙은 줄과 붙지 않은 줄을 손가락으로 갈라 보세요. 갈리는 순간 비교할 칸이 어디인지 정해집니다. 표시 규정의 원문이 궁금하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6호와 제7호를 펼쳐 보면 됩니다.
참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1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2025년 8월 29일 시행) 제2조·제6조·별표 1·별표 3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 · https://www.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가 없는 성분은 함량이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기능정보는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비율(%)은 표시 항목이 아닙니다. 표시 항목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그 %는 제가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의 몇 퍼센트인가요
아닙니다. 분모는 식품 표시를 위해 정한 한국인 1인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입니다. 나이·성별·상태에 맞춘 개인 권장량이 아닙니다.
성분표에 아예 없는 비타민은 안 들어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미만을 함유한 비타민·무기질은 임의로 표시할 수 있어서, 들어 있어도 목록에 없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 1,000mg 제품인데 왜 %가 없나요
주원료로 사용한 비타민과 무기질은 영양정보의 비율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성분은 기능성분 줄에서 함량으로 확인합니다.
라벨에 적힌 함량은 실제와 정확히 같은가요
허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홍삼제품 외의 건강기능식품은 표시량 50g 이하일 때 부족량 허용오차가 4%입니다. 1~2% 차이로 제품을 고를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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