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체커 편집팀 · 발행

영양제 표시사항에 회사 이름이 두 개, 어디가 만든 곳인지 구분하는 순서

상세페이지 표시사항을 내려 보면 회사 이름이 두세 개 적혀 있습니다. 브랜드로 아는 이름과 처음 보는 이름이 섞여 있어 어디가 실제로 만든 곳인지 헷갈립니다. 업소명 칸을 역할별로 나눠 읽는 순서와, 그 옆 소재지 주소를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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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표시사항에 회사 이름이 두 개, 어디가 만든 곳인지 구분하는 순서 대표 이미지

장바구니에 담아 둔 영양제의 상세페이지를 아래로 내려 봅니다. 사진과 설명이 끝나면 작은 회색 표가 나오고, 거기 업소명 칸에 회사 이름이 두 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광고에서 본 브랜드 이름인데,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제약회사 이름입니다. 옆 칸의 주소를 지도에서 찾아보니 공장이라기보다 사무실 건물처럼 보입니다. 어디가 진짜 만든 곳인지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아 결국 아는 브랜드를 믿고 결제하게 됩니다.

이름이 여럿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회사를 각각 적어 둔 것입니다. 읽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업소명 칸에서 제조업소로 적힌 이름이 실제로 만든 곳이고, 나머지 이름은 상표를 붙여 파는 곳인지 수입해 들여온 곳인지 소분해 다시 포장한 곳인지 역할별로 갈라 읽습니다. 소재지는 마지막에 봅니다. 제조 공장 주소일 수도 있고 반품·교환을 대표하는 주소일 수도 있어서, 주소 하나만으로 생산지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양제 통을 들고 노트북의 상세페이지 표시사항 표를 확인하는 예시 장면

1단계, 업소명 칸을 두 역할로 가릅니다

업소명 칸을 읽을 때 기준이 되는 구분은 하나입니다. 제조를 직접 한 주체인지, 제조를 의뢰하고 자기 상표를 붙인 주체인지만 가르면 됩니다.

제조업소는 만든 곳이고 유통전문판매업소는 상표를 붙여 파는 곳이라는 구분을 보여 주는 예시 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업소명과 소재지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표시사항에서 제조업소로 적힌 이름이 그 제품을 실제로 만든 곳입니다.

반대편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의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 광고에서 익숙해진 브랜드가 이 자리에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는 일표시 근거
제조업소실제로 제조한 곳이며 영업허가증의 업소명·소재지를 적습니다표시기준 제6조제3호가목
유통전문판매업소제조를 의뢰하고 자기 상표로 유통·판매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
수입·판매업소해외에서 들여와 파는 곳이며 제조업소명을 함께 적습니다표시기준 제6조제3호다목

낱개 포장을 뜯어 보다 상자와 다른 회사명을 발견하는 경우도 여기서 설명됩니다. 낱알모음 포장에는 제품명과 제조업소명을 표시하되, 유통전문판매업소가 위탁한 제품은 유통전문판매업소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자와 낱개 포장에 서로 다른 이름이 보여도 규정 안의 일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판매업소가 자기 업소명이나 상표·로고를 추가로 표시할 때는 그 제품의 제조업소명·소재지·상표 글씨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이는 이름이 곧 제조사라는 보장은 없지만, 표시사항 안에서 판매업소가 추가한 이름이 제조업소명을 압도하도록 키울 수는 없습니다.

2단계, 소재지 주소를 어디까지 믿을지

업소명을 갈랐다면 다음은 그 옆 주소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소재지 주소가 공장 위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예시 도해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적도록 한 규정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표시된 주소가 생산이 이루어진 공장 위치가 아니라 반품과 교환을 처리하는 곳의 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근거로 삼을 때는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주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하고 물건을 보낼 곳을 알려 주는 정보이지, 생산지를 증명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지도에서 사무실이 나왔다고 해서 표시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포장을 뜯기 전 반품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은 개봉 전 반품이 갈리는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입 제품에서 만든 곳을 찾는 자리

해외 브랜드 제품이라면 봐야 할 칸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판매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영업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수입신고한 해당 제품의 제조업소명을 병행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수입사 이름 옆이나 아래에 해외 제조소 이름이 함께 적힌다는 뜻입니다.

이때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글로 따로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에 영문 회사명이 섞여 있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수입 제품은 이 밖에도 한글 표시사항 자체가 붙어 있는지가 먼저인데, 그 기준은 해외직구 제품의 한글 표시 문제에서 다뤘습니다.

수입 제품에서 보는 칸무엇이 적히는가
수입·판매업소 명칭·소재지영업등록증에 기재된 국내 업소명과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
제조업소명수입신고한 해당 제품을 만든 곳이며 외국어 표기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주표시면 원산지 괄호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이면 "(위탁생산제품)" 또는 "(OEM)" 표시

겉면에서 위탁생산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 건강기능식품은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원산지:○○(위탁생산제품)"이나 "○○산(OEM)" 같은 형태로, 원산지 국가명 옆 괄호에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앞면에 이 괄호가 보인다면 상표를 붙인 회사와 만든 회사가 다르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는 셈입니다.

이름이 셋 이상 보일 때

표시사항에 회사 이름이 세 개 넘게 보여 더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정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제조업소와 유통전문판매업소가 각각 적힌 기본 형태
  • 수입 제품에서 수입·판매업소와 해외 제조업소가 함께 적힌 형태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소분해 재포장한 경우, 그 소분 재포장 업소명과 소재지까지 추가로 적힌 형태

마지막 경우는 원래 표시 사항을 그대로 두고 소분 재포장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더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름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이 경우에도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제조 기준 인증 표시 자체를 어떻게 읽는지는 GMP 마크가 뜻하는 범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두 제품을 실제로 비교하는 순서

이제 장바구니로 돌아갑니다. 표시사항을 여는 순서를 정해 두면 브랜드 인지도와 제조 주체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구매 전 표시사항 확인 순서를 담은 예시 체크리스트
  1. 상세페이지를 끝까지 내려 표시사항 표에서 업소명 칸을 찾습니다. 사진 속 라벨이 아니라 판매자가 올린 표시사항 표가 기준입니다.
  2. 제조업소명과 판매 주체 이름을 나눠 적습니다. 두 제품을 비교한다면 제조업소명끼리 나란히 놓습니다. 브랜드 이름끼리 비교하면 같은 곳에서 만든 두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3. 수입 제품이면 수입·판매업소명 옆의 제조업소명을 함께 봅니다. 영문 이름이면 그대로 적어 둡니다.
  4. 소재지는 공장 위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조 공장 주소일 수도 있고 반품·교환을 대표하는 주소일 수도 있어서, 둘 중 어느 쪽인지는 주소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5. 남는 항목은 성분과 함량으로 넘깁니다. 제조 주체를 갈랐다고 제품의 우열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제조업소가 어디인지는 제품을 고르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품질의 우열을 뜻하지 않습니다. 위탁생산이라서 나쁘다거나 자체 제조라서 낫다는 판단은 표시사항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표시사항이 주는 것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이고, 비교의 본론은 여전히 성분과 함량과 하루 비용입니다. 애초에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부터 갈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 구분은 마크로 갈리는 제품 종류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표시사항으로 끝나지 않는 자리

여기까지가 표시사항만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확인입니다. 누가 만들었고 누가 상표를 붙여 파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연락하는지, 수입이라면 어느 제조소에서 왔는지까지는 상세페이지에서 정리됩니다.

반면 표시사항이 답해 주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제조업소 이름만으로 그 제품이 내 몸에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임신·수유 중이거나,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이에게 먹이려는 경우라면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지보다 성분과 함량이 먼저이고, 그 판단은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표시사항으로 끝나는 것: 제조 주체, 판매 주체, 수입 여부, 반품·교환 연락 대상
  • 상담이 먼저인 것: 복용 중인 약과의 조합, 임신·수유, 만성질환 치료 중, 어린이 섭취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아 둔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끝까지 내려 업소명 칸을 찾고, 거기 적힌 이름을 만든 곳과 파는 곳으로 갈라 적어 보세요. 두 제품의 제조업소명이 같은 곳으로 나온다면 그 다음 비교는 성분과 가격에서 시작됩니다. 표시 규정의 원문이 궁금하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3호를 펼쳐 보면 됩니다.

참고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제조원과 판매원 중 어디가 실제로 만든 곳인가요

표시사항의 제조업소가 실제로 제조한 곳입니다.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업소명과 소재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한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제조는 다른 업체에 맡긴 경우입니다.

표시된 주소를 검색하니 공장이 아니라 사무실인데 왜 그런가요

제조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만으로 공장 위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입 영양제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수입·판매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시하고 수입신고한 해당 제품의 제조업소명을 병행해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면 한글로 따로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셋 이상 보이기도 하는데 정상인가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소분해 재포장한 경우 그 업소명과 소재지도 함께 표시하므로 이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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