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체커 편집팀 · 발행

영양제 앞면의 무첨가 문구, 세 부류로 나누면 값 차이인지 보입니다

같은 성분 영양제 두 개 중 한쪽 앞면에 무첨가와 천연이 줄줄이 적혀 있고 값도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 문구들은 세 부류로 갈립니다. 애초에 붙일 수 없는 말, 아무 제품에나 해당되는 말, 그리고 실제 차이를 뜻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앞의 두 부류는 값 차이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앞면 문구를 뒷면 원재료명으로 되짚어 가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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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앞면의 무첨가 문구, 세 부류로 나누면 값 차이인지 보입니다 대표 이미지

같은 성분, 비슷한 함량의 영양제 두 개를 장바구니에 담아 두고 며칠째 고민 중입니다. 한쪽은 앞면이 조용한데, 다른 쪽은 「무방부제」, 「MSG 무첨가」, 「천연 원료 100%」가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더 비쌉니다. 뭔가 덜 넣은 대가로 값을 더 받는 것 같아서, 결국 비싼 쪽으로 손이 갑니다.

그런데 앞면에 적힌 그 문구들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애초에 붙일 수 없는 말, 아무 제품에나 해당되는 말, 실제 차이를 뜻할 수 있는 말 세 부류로 갈립니다. 앞의 두 부류는 제조사가 무언가를 덜 넣어서 생긴 문구가 아니어서 값 차이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어느 부류인지는 앞면이 아니라 뒷면 원재료명 칸에서 갈라집니다. 부류를 나누는 기준과 되짚는 순서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영양제 앞면 강조 문구를 붙일 수 없는 말, 아무 제품에나 해당되는 말, 차이를 뜻할 수 있는 말 세 부류로 나눈 분류도

「넣을 수 있었는가」로 나누면 부류 1·2는 값 차이가 아닙니다

분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문구가 가리키는 물질을 애초에 이 제품에 넣을 수 있었는가. 넣을 수 있었는데 안 넣었다면 차이입니다. 넣을 수 없었거나 원래 없는 것이라면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류 1과 2에 들어간 문구는 값 차이의 근거에서 바로 빠지고, 부류 3만 비교표에 남습니다.

부류어떤 문구인가값 차이의 근거인가
붙일 수 없는 말우리 첨가물 기준에 없는 이름을 쓴 문구입니다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 제품에나 해당되는 말이 유형에 원래 못 쓰거나 원래 없는 것을 없다고 적은 문구입니다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차이를 뜻할 수 있는 말넣을 수 있었지만 넣지 않았고, 표시가 예외로 인정된 항목입니다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판별 질문도 한 줄입니다. 「이 성분, 원래 이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아니오라면 그 문구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에서 빼도 됩니다. 제품의 제도적 분류부터 다르다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분류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류 1·2에 들어가는 문구 네 가지, 값을 올리지 못합니다

표시·광고 규정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의 유형을 예시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그중 네 가지가 앞면에서 자주 보입니다.

첫째, 규정에 없는 이름입니다. 식품첨가물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한 표시가 여기 해당하고, 예시로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가 직접 적혀 있습니다. 방부제와 MSG는 우리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없는 이름이 없다고 말하는 문구라 어느 제품이든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원래 못 쓰는 원료입니다.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나 식품첨가물이 없다는 표시도 기만 유형입니다. 예시는 색소 사용이 금지된 다류·커피·김치류·고춧가루·고추장·식초에 「색소 무첨가」를 표시하는 경우,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를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보존료도 같은 구조로 다뤄집니다.

셋째, 공정 중에 생기는 성분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나 제조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없다는 표시 역시 기만 유형입니다. 셀러리 분말과 발효균을 쓴 제품에 「아질산나트륨 무첨가」를 적는 경우,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을 쓴 제품에 「L-글루탐산나트륨 무첨가」를 적는 경우가 예시입니다.

넷째, 원래 없는 영양성분입니다.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원래 그 성분이 전혀 없는 식품에 붙이는 강조 표시입니다. 두부에 「무콜레스테롤」을 적는 경우가 예시로 나옵니다.

앞면의 무첨가 강조 문구를 뒷면 원재료명 칸에서 되짚어 확인하는 장면

네 가지 모두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제조사가 무언가를 덜 넣는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연」과 「100%」는 어떨까요.

「천연」과 「100%」는 조건을 채워야 쓰는 말입니다

이 두 표현은 앞의 부류와 다릅니다. 아예 못 쓰는 말이 아니라, 조건을 채워야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천연」과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외국어 포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표시할 수 없습니다.

  • 합성향료물질·착색료·보존료 또는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된 경우
  • 비식용부분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친 경우
  • 자연상태의 농·임·수·축산물, 먹는물, 유전자변형식품, 나노식품인 경우

여기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은 세척, 박피, 절단, 압착, 분쇄, 교반, 건조, 냉동, 냉장, 성형, 압출, 여과, 원심분리, 혼합, 폭기, 숙성, 자연발효, 용해로 정해져 있고, 각각에 제외 조건이 붙습니다. 건조는 섭씨 60도 이상 열풍건조를 빼고, 분쇄는 마이크로·나노 단위 미분쇄를 빼고, 원심분리는 분당 1만 회전 이상의 고속 원심분리를 뺍니다. 원료를 추출하고 농축해 정제나 캡슐로 만든 영양제는 대체로 이 범위를 넘어섭니다. 다만 등록된 상표명에 포함된 「천연」·「자연」은 예외라서, 브랜드 이름의 일부인지 제품 특성 주장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00%」는 더 단순합니다. 표시한 한 가지 원재료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이라도 남아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 예외는 농축액을 희석해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인데, 이때도 100% 표시 바로 옆이나 아래에 같은 글씨 크기의 괄호로 식품첨가물의 명칭이나 용도를 적어야 합니다. 규정이 든 예시가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입니다. 괄호가 보이지 않는 100% 표시라면 그 자체가 확인 신호입니다.

천연 표시의 배제 조건 세 가지와 100% 표시의 조건을 나란히 정리한 카드

참고로 「무설탕」과 「무가당」도 자유 문구가 아닙니다. 영양강조 표시기준의 무당류 기준과 설탕 무첨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앞면의 무표시 문구는 전부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부류 3, 반대로 차이를 뜻할 수 있는 무표시입니다

아닙니다. 규정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해 다른 제품을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소비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예외로 열어 두었습니다. 이 예외가 곧 확인할 가치가 있는 부류입니다.

  • 쓸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쓰지 않았고 제품에 들어 있지도 않은 경우의 무첨가 표시
  •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
  •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 즉 식육·우유·알 등에 대한 표시
  • 다류의 카페인 표시. 제품 고유의 특성으로 카페인이 없고 최종 제품에도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앞 절의 문구들은 넣을 수 없는 것을 없다고 말했고, 이 부류는 넣을 수 있었지만 넣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 무표시는 특정 독자에게 실질적인 선택 기준이 되므로, 알레르기 표시란과 혼입 주의문구를 구분해 읽는 순서와 함께 확인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앞면에서 뒷면으로 되짚는 순서

장바구니에 담긴 두 제품을 놓고 네 단계로 정리하면 끝납니다.

  1. 앞면에 적힌 강조 문구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 무첨가, 천연, 100%, 무가당처럼 눈에 띄는 것부터 옮깁니다.
  2. 뒷면 원재료명 칸으로 내려가 그 문구가 가리키는 물질이 이 제품 유형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원재료명을 읽을 때는 원료명이 배합 비율 순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오독이 줄어듭니다.
  3. 문구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앞의 두 부류에 들어간 문구는 비교표에서 지웁니다.
  4. 남은 항목만 가지고 성분명, 함량, 1일 섭취량, 하루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앞면 문구 적기, 뒷면 원재료명 확인, 세 부류 분류, 같은 기준 비교의 4단계 확인 순서 워크시트

3단계를 거치고 나면 두 제품의 비교표에 남는 항목이 대개 확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도 값 차이가 남아 있다면 그때는 성분과 함량이 만든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남는 항목이 없는데 값만 다르다면, 더 낼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른 제품과 달리 이 제품은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같은 비교 문구, 그리고 조사 대상·기관·기간을 밝히지 않은 「판매 1위」나 「고객만족도 1위」 표현은 각각 비방 광고와 근거 없는 우량 표시의 예시로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슈퍼푸드」처럼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문구들입니다.

이 확인이 답하지 못하는 것

여기까지는 앞면 문구가 값 차이의 근거인지 가리는 작업입니다. 다음 세 가지는 이 확인의 범위 밖입니다.

  • 위법 여부 판정입니다. 인용한 기준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부터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제조된 제품이 매대에 함께 있을 수 있어, 문구 하나로 특정 제품을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제품의 품질 순위입니다. 문구를 걷어내는 작업은 비교 기준을 정리해 줄 뿐, 어느 제품이 더 낫다고 말해 주지 않습니다.
  • 개인에게 맞는지의 판단입니다. 알레르기 병력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거나 임신·수유 중이라면, 표시 확인은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한 원재료명을 들고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묻는 편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의 표시가 규정에 맞는지 판단하지 않으며, 표시 유형을 읽는 기준만 다룹니다. 인용한 고시 내용은 2026년 8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무방부제」라고 적힌 영양제가 더 좋은 제품인가요

그렇게 읽을 근거가 없습니다. 방부제는 우리 식품첨가물 기준에 없는 명칭이라 무방부제나 방부제 무첨가는 표시 자체가 부당한 표시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이름이 없다고 말하는 문구여서 제품 사이의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천연」이라고 적혀 있으면 합성 원료가 없다는 뜻인가요

조건이 붙는 표현입니다. 합성향료·착색료·보존료나 인공적으로 첨가되는 화학적 합성품이 들어 있는 경우, 또는 세척·절단·건조 같은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을 넘어선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천연이나 자연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된 상표명에 포함된 천연·자연 표현은 예외입니다.

「100% 원료」는 다른 원료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원칙적으로는 표시한 한 가지 원재료 외에 다른 물질이 남아 있으면 100%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농축액을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은 식품첨가물이 있어도 100% 표시가 가능한데, 이 경우 100% 표시 옆이나 아래에 같은 글씨 크기의 괄호로 첨가물 명칭이나 용도를 적어야 합니다.

그러면 앞면의 무표시 문구는 전부 무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식육·우유·알 같은 원재료, 그리고 다류의 카페인에 대한 무표시는 소비자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부류는 실제 차이를 뜻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금 파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나요

고시는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부터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제조된 제품이 매대에 함께 있을 수 있어, 문구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값 차이의 근거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KEEP CHECKING

다음으로 읽을 가이드

비슷한 구매 상황에서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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